「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발행위허가제도라고 하는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발행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여 한차레만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