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직접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해당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 지정권자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중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계획(국가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의 재정 지원 및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와 규정에 따른 토지수용 등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균형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