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용어설명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지역은 전용, 제1,2종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촉지구 해제지역 및 존치지역,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주민중심의 계획수립 및 주민공동체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계획초기부터 주민중심의 마을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공동체 활성화 지속이 가능하도록 자립토대를 마련한다. =====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련용어 ===== [[정비사업]]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공동체 활성화]]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