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원지 ====== 기반시설의 하나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 city_1586.jpg }} ===== 용어설명 =====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이며, 광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로 분류된다. 또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유원지는 광역시설에 포함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원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유원지는 결정기준에 의해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유원지의 접근성, 안전성, 친환성경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거쳐,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유원지는 연령과 성별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되, 유원지 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ㆍ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유원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30% 이내로 해야한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관련용어 ===== [[광역시설]] [[공공시설]]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