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지구 ====== 용도지구의 하나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city_489.jpg }} ===== 용어설명 =====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해 시장이나 도로변의 건축물 밀집 지역에 주로 지정된다.     방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하고 간판·광고탑 등 규정된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거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 규칙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이밖에도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 관련법규 ===== 동법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 관련용어 ===== [[용도지구]] [[방재지구]]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