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협정(建築協定) ======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체결할 수 있는 협정 {{ 14gunchukhyupjung_gif.jpg }} ===== 용어설명 ===== 건축협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며, 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높이·층수, 부대시설(담장,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등이 해당된다. ===== 관련법규 ===== 건축법 ===== 관련용어 ===== [[합필]]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재정비촉진지구]]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