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각전제(街角剪除) - 도로모퉁이의 길이 ====== 도로의 교차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부분에 면하는 가각(街 角)의 돌출부 일부를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용어 설명 ===== 가각(街角)전제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 city_1591.jpg }}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각도와 폭원에 따라「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 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 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 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 주간선도로 : 15m 이상 -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 집산도로 : 10m 이상 - 국지도로 : 6m 이상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 면 된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따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을 규정하여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을 제한하 고 있다. ==== 「건축법」에 의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 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 로 한다 |< 100% 30% 20% 20% 30% >| ^ 도로의 교차각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 ^ 6m이상 8m미만 ^ 4m이상 6m미만 ^ ::: ^ | 90˚미만 | 4m | 3m | 6m이상 8m미만 | | ::: | 3m | 2m | 4m이상 6m미만 | | 90˚이상 120˚미만 | 3m | 2m | 6m이상 8m미만 | | ::: | 2m | 2m | 4m이상 6m미만 | ===== 관련 법규 ===== * [[law>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law>법령/건축법|건축법]] ===== 관련 용어 ===== * [[건축선]],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가각정리]], [[가로모퉁이 따기]]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