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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매뉴얼:구매업무_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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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업무 관리규정

  • 용역·하도급·구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외주구매활동을 프로젝트 추진절차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하도급·구매의 정의와 적용기준, 단계별 계획수립, 업체선정, 계약체결, 수행관리 및 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성, 투명성, 경제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회사가 수행하는 개발대행 또는 자체투자에 의한 부동산의 분양사업, 임대사업 및 운영사업 등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외주구매활동에 적용한다.
    1. 용역의 발주
    2. 위탁운영업체 등 협력사의 선정
    3. 하도급의 발주
    4. 자재·물품·설비의 구매
  2. 다음 각호의 외주구매활동은 이 규정의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나,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매수
    2.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도급업체의 선정
    3. 자금의 조달
    4. 회계,세무,법무,노무,보험,기타 경영컨설팅 등

제3조(기본원칙)

  1. 외주구매는 프로젝트 단계별 이행계획 또는 수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구매원칙”에 따르며,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수립시에는 공동시행, 위탁, 직영 등의 시행구도 및 외주구매 발주단위, 경쟁방식, 업체선정 심의 내지 승인절차 등 주요 외주구매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업체 선정은 “복수업체 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규모, 품목특성, 조달위험도, 시장경쟁성, 긴급성, 연속수행 필요성 및 사업영향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3. 업체선정 기준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 수행능력, 유사실적, 납기, 재무건전성, 대관·민원 대응능력, 안전 및 윤리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 품질, 기타 법규 및 대외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강화된 선정”절차와 심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이 수반되는 기술·현장 수행 용역, 하도급 및 현장 작업이 포함된 외주업무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수행기간 및 안전관리 조건을 발주 및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요청, 검토, 합의, 평가, 협상, 계약, 검수, 대금지급 등은 “상호 견제”되도록 운영한다.
  5. 지명추천서, 선정사유, 평가결과, 협상내용, 계약조건, 변경사유 및 사후평가 결과는 문서화하여 “투명성”있게 기록,보존한다.
업무매뉴얼/구매업무_관리규정.178417781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nak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