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매뉴얼:구매업무_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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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매뉴얼:구매업무_관리규정 [2026/07/16 14:43] – [구매업무 관리규정] nakky | 업무매뉴얼:구매업무_관리규정 [2026/07/22 08:13] (현재) – 제거됨 nakk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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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매업무 관리규정 (용역·하도급·구매) ====== | ||
| - | > **버전** : 0.9 | ||
| - | > **작성자** : DB월드 | ||
| - | ===== 제1장 총칙 ===== | ||
| - | |||
| - | ==== 제1조(목적) ==== | ||
| - | |||
| - | 이 규정은 회사의 외주구매활동을 프로젝트 추진절차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하도급·구매의 정의와 적용기준, | ||
| - | |||
| - | ==== 제2조(적용범위) ==== | ||
| - | |||
| - | - 이 규정은 회사가 수행하는 개발대행 또는 자체투자에 의한 부동산의 분양사업, | ||
| - | - 용역의 발주 | ||
| - | - 위탁운영업체 등 협력사의 선정 | ||
| - | - 하도급의 발주 | ||
| - | - 자재·물품·설비의 구매 | ||
| - | - 다음 각호의 외주구매활동은 이 규정의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나,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
| - | - 부동산의 매수 | ||
| - | -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도급업체의 선정 | ||
| - | - 자금의 조달 | ||
| - | - 회계, | ||
| - | |||
| - | ==== 제3조(기본원칙) ==== | ||
| - | |||
| - | - 외주구매는 프로젝트 단계별 이행계획 또는 수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구매원칙”에 따르며,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수립시에는 | ||
| - | - 업체 선정은 “복수업체 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규모, | ||
| - | - 업체선정 기준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 수행능력, | ||
| - | - 요청, 검토, 합의, 평가, 협상, 계약, 검수, 대금지급 등은 “상호 견제”되도록 운영한다. | ||
| - | - 지명추천서, | ||
| - | |||
| - | ===== 제2장 조직 및 책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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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4조(사업단계별 외주구매 주관조직의 책임) ==== | ||
| - | |||
| - | -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분양/ | ||
| - | - 프로젝트 추진단계에서는 프로젝트관리(PM) 조직이 투자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 관련 외주구매를 주관하되, | ||
| - | - 시공단계에서는 시공담당 조직이 하도급 및 공사용 외주구매를 주관하되, | ||
| - | - 운영단계에서는 운영조직이 운영계획에 의하여 외주구매를 주관한다. | ||
| - | - 주관조직은 각 단계 착수 시점에 외주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
| - | - 주관조직은 특정 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요구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전략적 협력업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주관조직은 필요시 외주구매 관련 심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
| - | |||
| - | ==== 제5조(지원조직과 경영진의 책임) ==== | ||
| - | |||
| - | - 기획지원팀은 시공현장 외주구매의 업체지명품의 절차를 주관한다. | ||
| - | - 개발기획팀은 소관 시공현장의 실행예산 편성을 검토, 합의한다. | ||
| - | - 용지·관재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외주구매 계약의 체결 전 협상을 지원하고, | ||
| - | - 안전관리팀은 위험이 수반되는 용역·하도급 및 현장작업 포함 외주업무에 대하여 적격수급인 선정기준, | ||
| - | - CFO는 예산 적정성, 자금집행 가능성, 예외발주 필요성 및 주요 거래조건을 검토한다. | ||
| - | - CEO 또는 전결권자는 외주구매계획, | ||
| - | |||
| - | ===== 제3장 프로젝트 단계별 구매계획 및 예산관리 ===== | ||
| - | |||
| - | ==== 제6조(단계별 구매계획의 수립) ==== | ||
| - | |||
| - | - 모든 외주구매는 프로젝트 단계 착수 시점의 이행계획, | ||
| - | - 단계별 구매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 - | - 수주영업단계: | ||
| - | - 사업계획단계: | ||
| - | - 프로젝트 추진단계: | ||
| - | - 운영단계: | ||
| - | - 외주구매는 개별 발주 이전에 계획서류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미반영 사항은 별도의 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제8조(예산 확인 및 집행원칙) ==== | ||
| - | |||
| - | - 모든 외주구매는 관련 사업예산 또는 부서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예산이 부족하거나 미편성된 경우에는 구매 또는 선정 절차 착수 전에 별도 품의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 - 긴급한 사업상 필요로 선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제4장 업체등록 및 선정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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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0조(협력업체 등록 및 사전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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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외주구매 주관조직 또는 지명품의 주관조직은 반복 거래가 예상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로 협력업체 Pool을 운영할 수 있다. | ||
| - | - 업체등록 또는 사전심사 시 다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 - | - 회사개요 및 면허·자격 현황 | ||
| - | - 최근 실적 및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 | ||
| - | - 핵심인력 이력 및 조직구성 | ||
| - |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자료 | ||
| - | - 안전·품질·윤리 관련 인증 또는 제재이력 | ||
| - | - 하도급 및 재하도급 운영기준, | ||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
| - | - 사전심사는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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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1조(업체선정 방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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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업체선정 방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한다. | ||
| - | - 일반경쟁입찰 | ||
| - | - 지명경쟁입찰 | ||
| - | - 수의계약 또는 수의시담 | ||
| - | - 설계, PM, 인허가 자문, 대형 마케팅, 복합개발 컨설팅 등 성과품의 품질과 전문성의 중요도가 높은 용역은 가격 외에도 기술 및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 ||
| - | - 자재·물품·설비 구매는 비교견적 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 특성상 단가계약, | ||
| - | |||
| - | ==== 제12조(업체선정 계획서) ==== | ||
| - | |||
| - | -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하도급·구매 발주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업체선정 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 ||
| - | - 발주 목적 및 필요성 | ||
| - | - 업무범위 및 산출물 | ||
| - | - 예정금액 및 예산근거 | ||
| - | - 선정방식 및 지명업체 선정사유 | ||
| - | - 평가항목, | ||
| - | - 추진일정 및 참여부서 | ||
| - | - 계약 주요조건 | ||
| - | - 보안, 안전, 민원, 법률 리스크 등 특기사항 | ||
| - | - 해당 발주가 어느 프로젝트 단계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지와 선행 승인문서 | ||
| - | - 주관부서, | ||
| - | - 위험작업 또는 현장작업 포함 여부 및 적격수급인 평가 필요성 | ||
| - | - 평가항목과 배점은 입찰 또는 제안요청 이전에 확정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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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3조(지명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 | ||
| - | |||
| - | - 지명업체 선정은 원칙적으로 3개 이상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
| - | - 지명추천은 반드시 실명 추천서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업체명(대표자) | ||
| - | - 추천사유 | ||
| - | - 보유면허, | ||
| - | - 추천인 직위/ | ||
| - | - 추천인과의 관계(이해상충 유무, 기타 관계) | ||
| - | - 추천인은 허위·과장 추천 또는 특정업체 편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추천자와 최종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차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대리추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지명업체 선정 결과는 검토표 또는 심의기록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 ||
| - | |||
| - | ===== 제5장 구매유형의 정의 및 판정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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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4조(용역의 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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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용역이란 회사가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기술, 지식, 노하우, 분석, 자문, 운영지원 또는 결과물을 제공받는 거래를 말한다. | ||
| - | - 용역의 주요 대상은 설계, 엔지니어링, | ||
| - | - 용역의 핵심은 무형의 성과물 또는 서비스 제공에 있다. | ||
| - | |||
| - | ==== 제15조(하도급의 정의) ==== | ||
| - | |||
| - | - 하도급이란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공사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업체가 현장에 인력·자재·장비·기술을 투입하여 실제 공종 수행, 설치, 시공, 조립, 시험, 조정, 마감 및 준공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맡기는 거래를 말한다. | ||
| - | - 하도급의 주요 대상은 철거, 토공, 흙막이, 가시설, 골조, 마감, 방수, 창호,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외부부대토목, | ||
| - | - 하도급의 핵심은 계약 목적물의 완성, 품질, 안전, 공정 준수, 하자보수 및 관련 법령과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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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6조(구매의 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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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매란 회사가 자재, 물품, 설비 또는 비품을 회사 명의로 직접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 ||
| - | - 구매의 주요 대상은 자재 및 설비, 비품 및 집기, IT장비 및 소프트웨어, | ||
| - | - 구매의 핵심은 물품의 규격, 납품, 검수, 소유권 이전에 있다. | ||
| - | |||
| - | ==== 제17조(유형 판정기준) ==== | ||
| - | |||
| - | - 거래유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으로 판정한다. | ||
| - | - 결과물이 보고서, 설계도면, | ||
| - | - 현장 작업과 공정 수행 책임이 핵심이면 하도급으로 본다. | ||
| - | - 회사가 자재·물품·설비를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구매로 본다. | ||
| - | - 공급과 설치가 결합된 계약은 주된 목적과 위험부담, | ||
| - | - 가능하면 물품 공급과 설치·하도급은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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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6장 공통 절차 및 역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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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8조(구매요청 및 예산확인) ==== | ||
| - | |||
| - | - 외주구매는 수요부서 또는 사업주관부서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 ||
| - | - 요청부서는 구매 진행 전에 발주 목적, 범위 및 사양, 예산 및 비용항목, | ||
| - | - 구매요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프로젝트 단계의 승인된 계획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수주영업단계, | ||
| - | |||
| - | ==== 제19조(선정방식) ==== | ||
| - | |||
| - | - 외주 구매의 선정방식은 일반경쟁, | ||
| - | - 일반경쟁은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
| - | - 지명경쟁은 사전 검토를 거친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
| - | - 수의계약은 독점, 긴급, 연속성, 보안성, 전략적 필요 등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
| - | - 입찰안내는 경쟁참여업체에 공정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른 참여업체에 대해서도 공동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선정방식은 계약금액, | ||
| - | - 제안서 또는 견적서의 접수기한, | ||
| - | - 제안서 또는 견적서의 개봉은 요청부서, | ||
| - | |||
| - | ==== 제20조(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
| - | |||
| - | - 평가항목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며, | ||
| - | - 가격은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반드시 최저가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병행하는 경우, 배점은 거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
| - | - 우선협상대상자 평가는 서류 및 실적 기반의 객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 업체 또는 최근 2년 이상 거래가 없던 업체는 외부 신용평가업체의 안전보건평가 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 ||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평가표, 비교표, 선정사유서를 포함한 문서로 보고·보관하여야 한다. | ||
| - | |||
| - | ==== 제21조(협상 및 재입찰) ==== | ||
| - | |||
| - |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가격, 수행범위, | ||
| - | - 협상이 결렬되거나 제안조건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
| - | - 모든 입찰가격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제안수준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유찰 처리 후 발주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 ||
| - | |||
| - | ==== 제22조(결과 통보) ==== | ||
| - | |||
| - | - 최종 선정이 확정되면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참여업체에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 ||
| - | - 결과 통보 시 타 업체의 세부 가격, 내부평가 의견, 영업비밀 등 불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
| - | - 선정 및 미선정 사유와 관련된 기록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보관한다. | ||
| - | |||
| - | ==== 제23조(계약 및 법무검토) ==== | ||
| - | |||
| - | - 모든 외주 구매는 거래 개시 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 | - 표준계약서를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
| - | - 계약서에는 범위, 금액, 납기, 지급조건, | ||
| - | - 고위험 거래 또는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보증, 보험, 손해배상, | ||
| - | - 위험작업 또는 현장작업이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 ||
| - | |||
| - | ==== 제24조(직무분리 및 계약 변경관리) ==== | ||
| - | |||
| - | - 구매담당자는 검수 및 대금지급 승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계약금액, | ||
| - | - 승인 없는 추가업무, | ||
| - | - 변경계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요부서, | ||
| - | - 변경계약이 프로젝트의 예산, 일정, 주요 품질 또는 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선행 승인문서 또는 심의결과와의 정합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 ==== 제25조(프로젝트 단계별 심의 연계) ==== | ||
| - | |||
| - | - 회사의 외주 구매는 프로젝트 추진절차에 따라 수주심의, | ||
| - | - 수주영업단계의 외주 구매는 수주심의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
| - | - 사업계획 및 프로젝트 추진단계의 주요 외주 구매는 투자심의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절차에서 예산, 발주방식 및 외주구매 방안을 확정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
| - | - 각 심의의 구성, 간사, 심의대상 및 운영방법은 별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
| - | |||
| - | ===== 제7장 용역 절차 ===== | ||
| - | |||
| - | ==== 제26조(용역의 적용대상) ==== | ||
| - | |||
| - | 용역은 결과물 또는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인 모든 발주에 적용한다. | ||
| - | |||
| - | ==== 제27조(용역 절차) ==== | ||
| - | |||
| - | 용역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
| - | - 단계별 계획 반영 여부 확인 | ||
| - | - 용역요청서 작성 | ||
| - | - 업무범위 및 산출물 정의 | ||
| - | - 예산확인 | ||
| - | - 지명업체 선정 또는 경쟁방식 확정 | ||
| - | - 제안요청서(RFP) 또는 견적요청서(RFQ) 발송 | ||
| - | - 제안서 접수 및 개봉 | ||
| - | - 기술 및 가격평가 | ||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 - | - 협상 | ||
| - | - 계약 체결 | ||
| - | - 수행관리 및 완료평가 | ||
| - | |||
| - | ==== 제28조(용역업체 선정 기준) ==== | ||
| - | |||
| - | 용역업체 선정은 업무이해도, | ||
| - | |||
| - | ==== 제29조(용역 계약 및 성과관리) ==== | ||
| - | |||
| - | - 용역계약은 업무범위, | ||
| - | - 설계, 컨설팅 등 후속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용역에서 특정 기술 또는 제품을 지정하여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품목 명세서를 작성하여 유관부서의 합의와 차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대금지급은 착수금, 중도금, 완료금 등 단계별로 정할 수 있으며, 성과 확인을 전제로 한다. | ||
| - | - 수행 완료 후에는 반드시 완료평가를 실시한다. | ||
| - | |||
| - | ===== 제8장 하도급 발주 절차 ===== | ||
| - | |||
| - | ==== 제30조(하도급의 적용대상) ==== | ||
| - | |||
| - | 하도급은 현장 공정 수행과 완성 책임이 수반되는 모든 공사발주에 적용한다. | ||
| - | |||
| - | ==== 제31조(하도급 발주 준비) ==== | ||
| - | |||
| - | - 하도급 발주 전 설계도서, | ||
| - | - 하도급 발주는 공종별 분리 또는 일괄발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결정한다. | ||
| - | |||
| - | ==== 제32조(하도급 절차) ==== | ||
| - | |||
| - | 하도급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
| - | - 공사완성계획 또는 시공계획에 반영 | ||
| - | - 실행예산 및 발주패키지 확정 | ||
| - | - 설계도서, | ||
| - | - 하도급 방식 결정 | ||
| - | - 지명업체 선정 | ||
| - | - 현장설명 및 질의응답 | ||
| - | - 입찰서 접수 및 개봉 | ||
| - | - 기술 및 가격평가 | ||
| - | -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선정 | ||
| - | - 내역 및 조건 협상 | ||
| - | - 하도급계약 체결 | ||
| - | - 시공관리 | ||
| - | - 준공 및 정산 | ||
| - | - 사후평가 | ||
| - | |||
| - | ==== 제33조(하도급업체 선정 기준) ==== | ||
| - | |||
| - | 하도급업체 선정은 면허 및 법적 자격, 유사공사 실적, 현장대리인 및 핵심인력, | ||
| - | |||
| - | ==== 제34조(하도급 계약 및 변경관리) ==== | ||
| - | |||
| - | - 하도급계약에는 공사범위, | ||
| - | - 설계의 변경 및 이행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 ||
| - | - 변경공사는 사전 승인 없는 구두지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 - | - 하도급 계약은 공사완성계획, | ||
| - | - 계약 시에는 내역서, 계약일반조건, | ||
| - | |||
| - | ===== 제9장 구매 절차 ===== | ||
| - | |||
| - | ==== 제35조(구매의 적용대상) ==== | ||
| - | |||
| - | 구매는 회사가 자재·물품·설비를 직접 구매하여 납품받는 모든 거래에 적용한다. | ||
| - | |||
| - | ==== 제36조(구매 절차) ==== | ||
| - | |||
| - | 구매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
| - | - 단계별 계획 반영 여부 확인 | ||
| - | - 구매요청서 작성 | ||
| - | - 사양, 규격, 수량 확정 | ||
| - | - 예산확인 | ||
| - | - 공급업체 조사 및 지명업체 선정 | ||
| - | - 입찰 또는 비교견적 확보 | ||
| - | - 가격·납기·A/ | ||
| - | - 업체선정 | ||
| - | - 발주서 또는 구매계약 체결 | ||
| - | - 납품 및 검수 | ||
| - | - 입고 또는 자산등록 | ||
| - | - 대금지급 | ||
| - | - A/S 및 사후관리 | ||
| - | |||
| - | ==== 제37조(구매업체 선정 기준) ==== | ||
| - | |||
| - | 구매업체는 규격 적합성, 가격, 납기 준수, 품질 및 하자율, 보증 및 A/S 조건, 공급안정성, | ||
| - | |||
| - | ==== 제38조(구매의 검수 및 지급) ==== | ||
| - | |||
| - | - 검수는 요청부서 또는 지정 검수부서가 수행한다. | ||
| - | - 납품서류, | ||
| - | - 검수 완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
| - | - 불량, 오납, 미납품 발생 시 교환, 반품 또는 대금조정을 실시한다. | ||
| - | |||
| - | ===== 제10장 예외, 독점, 고객지정 ===== | ||
| - | |||
| - | ==== 제39조(수의계약)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
| - | - 독점 또는 지역 내 단일공급원 | ||
| - | - 특허, 신기술 또는 기술적 특수성 | ||
| - | - 공사 또는 용역의 연속성 필요 | ||
| - | - 긴급성 | ||
| - | - 보안성 | ||
| - | - 고객 또는 투자자 지정 | ||
| - | - 수의계약 시에는 사유서, 가격적정성 검토자료, | ||
| - | - 수의계약은 편의 또는 관행만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객관적 사유와 문서증빙이 있어야 한다. | ||
| - | |||
| - | ==== 제40조(독점 및 고객지정) ==== | ||
| - | |||
| - | - 독점업체 거래 시에는 유사품목 또는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가격 적정성을 검토한다. | ||
| - | - 고객지정업체의 경우에도 회사의 윤리, 보안, 품질, 계약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부적합 판단 시에는 변경 요구 또는 사유기록을 남겨야 한다. | ||
| - | |||
| - | ===== 제11장 수행관리, | ||
| - | |||
| - | ==== 제41조(수행관리) ==== | ||
| - | |||
| - | - 사업주관부서는 계약체결 후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 ||
| - | - 수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 일정, 인력변경, | ||
| - | - 기성지급 또는 단계별 대금지급은 실제 수행실적 및 성과 확인을 전제로 한다. | ||
| - | - 수행관리는 해당 프로젝트 단계의 목표, 예산, 일정 및 승인된 계획문서와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
| - | - 단계별 주관조직은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 범위 변경, 인력 변경, 지연 또는 품질 리스크를 상위 계획 및 심의결과에 비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위험이 수반되는 용역·하도급 및 현장작업 포함 외주업무에 대해서는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 | ||
| - | |||
| - | ==== 제42조(업체평가) ==== | ||
| - | |||
| - | - 회사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를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프로젝트 종료 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이 수반되는 용역·하도급 및 현장작업 포함 외주업무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 - | - 평가항목은 품질 및 성과달성도, | ||
| - | - 평가결과는 향후 입찰참여, | ||
| - | - 정기평가의 대상, 주기, 점수기준 및 세부 항목은 회사의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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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43조(협력업체 제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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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경고, 입찰참여 제한, 등록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
| - | - 부실수행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불이행 | ||
| - | - 서류 위변조, 허위실적 제출 | ||
| - | - 입찰담합, | ||
| - | - 승인 없는 재하도급 또는 재위탁 | ||
| - | - 안전사고, | ||
| - | - 회사에 중대한 손해 또는 대외리스크를 발생시킨 경우 | ||
| - | - 안전보건 관련 허위자료 제출, 반복적 법위반 또는 안전보건관리 기준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 ||
| - | - 제재 여부와 수준은 사실관계, | ||
| - | - 제재는 대상자, 수준 및 기한 등을 정하여 문서로 승인 받으며, 결과를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보관한다. | ||
| - | - 안전보건 관련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으며, 중상 이상 재해 또는 반복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하향, 입찰참여 제한 또는 일정기간 거래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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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2장 윤리, 기록관리 및 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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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44조(윤리 및 이해상충 방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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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매업무 관련 임직원은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리베이트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구매 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족관계, | ||
| - | - 내·외부를 불문하고 업체선정, | ||
| - | - 회사의 용역·하도급·구매업체 임직원도 회사의 윤리 준수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별도 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
| - | |||
| - | ==== 제45조(기록관리 및 보존)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관한다. | ||
| - | - 구매요청서 및 예산확인 자료 | ||
| - | - 단계별 계획문서 및 선행 승인자료 | ||
| - | - 업체선정 계획서 및 지명사유서 | ||
| - | - RFP/RFQ, 질의응답서, | ||
| - | - 제안서, 견적서, 평가표, 비교표 | ||
| - | - 협상기록, | ||
| - | - 계약서, 변경계약서, | ||
| - | - 수행평가서, | ||
| - | - 적격수급인 평가표, 안전보건 관련 증빙자료, | ||
| - | - 기록의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적격수급인 평가표, 안전보건 관련 증빙자료, | ||
| - | - 구매 관련 기록은 감사, 분쟁 대응, 재계약 검토 및 구매 노하우 축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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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46조(교육 및 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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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회사는 구매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 규정, 윤리기준 및 적격수급인 선정·안전보건 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
| - | - 회사는 정기적으로 구매 및 업체선정 절차에 대한 내부점검 또는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감사결과 확인된 미비점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후속조치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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