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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현장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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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현장운영관리지침 [2023/12/05 10:52] – [지침의 구성] nakky사규:현장운영관리지침 [2023/12/14 17:03] (현재) – [용어의 정의] nak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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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의 구성 ==== ==== 지침의 구성 ====
  
-==== 1.2.1 총칙 ==== +  * 총칙  
-기본정의 및 총괄 설명+    기본정의 및 총괄 설명 
 +  * 착공단계 관리지침 
 +    * 수주 후부터 착공직후 단계까지의 주요 업무지침을 시간흐름별로 정리함 
 +  * 본공사단계 관리지침 
 +    * 프로젝트 운영시 관리 관점별 주요지침 정리 (※ 붙임2. 구성 MATRIX 참조) 
 +  * 준공단계 관리지침 
 +    * 준공을 위한 준공 전 준비부터 준공 후 사후처리를 포함한 단계까지의 주요 업무 지침을 시간흐름별로 정리함
  
-=== 1.2.2 착공단계 관리지침=== +==== 용어의 정의 ====
-수주 후부터 착공직후 단계까지의 주요 업무지침을 시간흐름별로 리함+
  
-=== 1.2.3 본공사단계 관리지침 === +  * 프로젝트의 분류 
-프로젝트 운영시 관리 관점별 요지침 정리+    * 건축공공: T/K, BTL, 도급(적격, 최저가, FED) 
 +    * 건축개발사업: 민간, 그룹사, 공모형 PF 등 
 +    * 개발사업: 자체, 택도급(공동시행/단순도급) 
 +    * 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모델링
  
-※ 붙임2구성 MATRIX 참조+  * 수주 \\ 당사에서 해당공사를 시공하기로 법률적으로 결정되는 행위를 말하며 그 기준 시점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 T/K: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일 
 +    * BTL: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    * BTO/BOT/공모형PF: 실시협약 체결일 
 +    * 적격: 적격심사 통과 통보일 
 +    * 최저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 
 +    * 민간/그룹사: 도급계약일 
 +    * 자체공사: 사업승인인가일 
 +    * 주택도급(공동시행): 사업승인 후 본계약일 
 +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본계약일 (관리처분총회) \\ ※ 붙임1사업단계별 주요 Milestone 참조
  
-=== 1.2.4 준계 지침=== +  * 약정: 당사에서 해당공사를 시공하기로 가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을 위한 준공 전 준비부터 준공 후 후처리를 포함한 단계까지의 주요 업무 지침을 시간흐름별로 정리함+    * BTO/BOT/모형PF: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    * 주택도급(공동시행):약일 
 +    * 재개발, 재건축, 모델링: 가계약일 
 +    모형PF: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 ※ 붙임1. 단계별 주요 Milestone 참조
  
-==== 의 정의 ====+  * Cross Functional Team(CFT) \\ 프로젝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는 전문가조직을 말하며 신규프로젝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프로젝트 사업일정을 조기화하여 성과를 공유한다. 
 + 
 +  * Front-End Management \\ 공공공사, 재개발, 재건축, 자체공사 등 당사 수주 혹은 약정 후 착공 전 사업장에 대해서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시 관리역량을 집중시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종합 관리하는 것을 통칭하며, 그 구체적인 관리활동으로는 CFT회의, 수주공사 정보회의, FES회의 등이 있다. 
 + 
 +  * Front-End Schedule Meeting(FES 회의) 
 +    * 목적 \\ TFT장(혹은 현장소장)이 선임된 착공전 단계의 현장에 대해 본사 유관팀의 지원을 적기에 집중하여 본공사 착공의 준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MOB, 토공사 등 초기공사의 공정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초기 공기손실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    * 시기 : 매월 1회(TFT 및 소장 발령후 ~ 실행예산 승인 시) 
 +    * 주관 : 건축공사관리팀장 (현장별 담당PM) 
 +    * 주요내용 : 착공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점검 사항 일체 
 +      * 설계도서의 시공상 적합성 검증 및 일관리 
 +      * 실행예산 수립일정관리 
 +      * 현장개설 관련 인허가업무 지원/관리 
 +      * 초기 공종 발주준비 및 기술인력 배치 등 
 + 
 +  * CFT 회의 \\ 영업담당임원 주관 하에 Front-End 단계별 사업일정 및 원가이력 현황을 관리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을 촉진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CFT담당별 지원이 적정하게 되는지 점검하며, 사업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토론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 
 +  * 실행예산 \\ 실행예산은 공사 착수 전에 관련 서류 및 도서에 의거하여 실제로 시공에 요하는 공사원가를 예정하고, 현장의 평가기준이 되며 적정품질을 위하여 관리하는 현장활동의 구체적 집행기준을 말한다. 현장요청으로 건축기술팀에서 편성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행예산 편성/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    * 가실행예산: 설계도서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현장 여건상 진행시켜야 할 공사에 대하여 편성한다. 단가는 변동이 없으며 설계도서 확정 후 확정된 물량에 대해 수량 정산한다. 
 +    * 본실행예산: 설계도서가 확정된 후 편성하는 실행예산으로 연간/준공시 평가기준이 된다. 일부 공종에 대해 편성한 경우 부분실행예산으로 칭한다. 
 +    * 변경실행예산: 매출금액의 증감으로 실행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편성되며 준공정산으로 인한 변경 시 정산실행예산으로 칭한다. 
 + 
 +  * 실행예산편성 Kick-off Meeting \\ FES관리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예산편성 담당자가 실행예산 편성을 착수하기 전에 주요 유관팀(건축기술팀 건축설계팀, 건축공사관리팀, 현장 등)의 실무담당이 모여 예산의 편성범위, 근거도서, 방침, 기타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정보 등에 대해 상호 확인, 공유하는 착수회의를 말하며 명확한 사전 의사소통을 통해 예산편성의 오류를 예방하고 예산의 정확도를 제고함에 목적이 있다.
  
-1.3.1 프로젝트의 분류 +  * 품의 \\ 현장의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업무절차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승인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① 건축공공: T/K, BTL, 도급(적격, 최저가, FED) +    집행품의 \\ 변경된 실행에 대하여 기시공 중인 업체의 변경 계약이 필요하거나 위임전결 규정상 집행방법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품의한다. 
-② 건축개발사업: 민간, 그룹사, 공모형 PF 등 +      변경계약 집행품의 
-③ 개발사업: 자체, 주택도급(공동시행/단순도급) +      수의계약 집행품의 
-④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      직영 집행품의 
-1.3.2 수주 +      용역 집행품의 
-당사에서 해당공사를 시공하기로 법률적으로 결정되는 행위를 말하며 그 기준 시점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기타(민원보상비, 예비비 집행 시) 
-① T/K: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일 +    실정보고 
-② BTL: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      예산초과품의: 실행예산을 초과하여 집행이 필요한 경우 
-③ BTO/BOT/공모형PF: 실시협약 체결일 +        예산외 추가공사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적격: 적격심사 통과 통보일 +        기타의 사유로 기 편성된 실행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⑤ 최저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 +      사전시공품의: 변경도급계약 체결 전 시공은 원칙상 불가하나, 해당공종의 지연으로 후속공사의 진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어 사전시공이 필요한 경우(단, 공사비 청구/회수의 담보를 위해 필히 발주처의 작업지시 관련 서면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건축공사관리팀은 사전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축기술팀은 수량과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심사하며,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변경가실행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갈음함. 현장은 변경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시공품의시의 가실행과 대비하여 변경실행예산을 별도로 요청함) 
-⑥ 민간/그룹사: 도급계약일 +        도급변경 전 계약(발주) 또는 변경계약 
-⑦ 자체공사: 사업승인인가일 +        가실행편성 시 누락되었으나 전체사업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공사로서 본실행 편성시 반영이 가능한 공사 \\ ※ 가설공사(가설Fence, 가설도로 등), 착공초기 기타 용역 등
-⑧ 주택도급(공동시행): 사업승인 후 본계약일 +
-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본계약일 (관리처분총회) +
-※ 붙임1. 사업단계별 주요 Milestone 참조 +
-1.3.3 약정 +
-당사에서 해당공사를 시공하기로 가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
-① BTO/BOT/공모형PF: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
-② 주택도급(공동시행): 가계약일 +
-③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가계약일 +
-④ 공모형PF: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
-※ 붙임1. 사업단계별 주요 Milestone 참조 +
-1.3.4 Cross Functional Team(CFT) +
-프로젝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는 전문가조직을 말하며 신규프로젝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프로젝트 사업일정을 조기화하여 성과를 공유한다. +
-1.3.5 Front-End Management +
-공공공사, 재개발, 재건축, 자체공사 등 당사 수주 혹은 약정 후 착공 전 사업장에 대해서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시 관리역량을 집중시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종합 관리하는 것을 통칭하며, 그 구체적인 관리활동으로는 CFT회의, 수주공사 정보회의, FES회의 등이 있다. +
-1.3.6 Front-End Schedule Meeting(FES 회의) +
-① 목적 +
-TFT장(혹은 현장소장)이 선임된 착공전 단계의 현장에 대해 본사 유관팀의 지원을 적기에 집중하여 본공사 착공의 준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MOB, 토공사 등 초기공사의 공정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초기 공기손실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
-② 시기 : 매월 1회(TFT 및 소장 발령후 ~ 실행예산 승인 시) +
-③ 주관 : 건축공사관리팀장 (현장별 담당PM) +
-④ 주요내용 : 착공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점검 사항 일체 +
-가. 설계도서의 시공상 적합성 검증 및 일정관리 +
-나. 실행예산 수립일정관리 +
-다. 현장개설 관련 인허가업무 지원/관리 +
-라. 초기 공종 발주준비 및 기술인력 배치 등 +
-1.3.7 CFT 회의 +
-영업담당임원 주관 하에 Front-End 단계별 사업일정 및 원가이력 현황을 관리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을 촉진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CFT담당별 지원이 적정하게 되는지 점검하며, 사업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토론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
-1.3.8 실행예산 +
-실행예산은 공사 착수 전에 관련 서류 및 도서에 의거하여 실제로 시공에 요하는 공사원가를 예정하고, 현장의 평가기준이 되며 적정질을 위하여 관리하는 현장활동의 구체적 집행기준을 말한다. 현장요청으로 건축기술팀에서 편성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행예산 편성/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
-① 가실행예산: 설계도서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현장 여건상 진행시켜야 할 공사에 대하여 편성한다. 단가는 변동이 없으며 설계도서 확정 후 확정된 물량에 대해 수량 정산한다. +
-② 본실행예산: 설계도서가 확정된 후 편성하는 실행예산으로 연간/준공시 평가기준이 된다. 일부 공종에 대해 편성한 경우 부분실행예산으로 칭한다. +
-③ 변경실행예산: 매출금액의 증감으로 실행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편성되며 준공정산으로 인한 변경 시 정산실행예산으로 칭한다. +
-1.3.9 실행예산편성 Kick-off Meeting +
-FES관리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예산편성 담당자가 실행예산 편성을 착수하기 전에 주요 유관팀(건축기술팀 건축설계팀, 건축공사관리팀, 현장 등)의 실무담당이 모여 예산의 편성범위, 근거도서, 방침, 기타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정보 등에 대해 상호 확인, 공유하는 착수회의를 말하며 명확한 사전 의사소통을 통해 예산편성의 오류를 예방하고 예산의 정확도를 제고함에 목적이 있다. +
-1.3.10 품의 +
-현장의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업무절차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승인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
-집행품의 +
-변경된 실행에 대하여 기시공 중인 업체의 변경 계약이 필요하거나 위임전결 규정상 집행방법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품의한다. +
-가. 변경계약 집행품의 +
-나. 수의계약 집행품의 +
-다. 직영 집행품의 +
-라. 용역 집행품의 +
-마. 기타(민원보상비, 예비비 집행 시) +
-실정보고 +
-가. 예산초과품의: 실행예산을 초과하여 집행이 필요한 경우 +
-(1) 예산외 추가공사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
-(2) 기타의 사유로 기 편성된 실행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
-나. 사전시공품의: 변경도급계약 체결 전 시공은 원칙상 불가하나, 해당공종의 지연으로 후속공사의 진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어 사전시공이 필요한 경우(단, 공사비 청구/회수의 담보를 위해 필히 발주처의 작업지시 관련 서면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건축공사관리팀은 사전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축기술팀은 수량과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심사하며,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변경가실행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갈음함. 현장은 변경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시공품의시의 가실행과 대비하여 변경실행예산을 별도로 요청함) +
-(1) 도급변경 전 계약(발주) 또는 변경계약 +
-(2) 가실행편성 시 누락되었으나 전체사업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공사로서 본실행 편성시 반영이 가능한 공사 +
-※ 가설공사(가설Fence, 가설도로 등), 착공초기 기타 용역 등+
  
 1.3.11 (해당)영업팀장 1.3.11 (해당)영업팀장
사규/현장운영관리지침.170174112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nak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