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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토지_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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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형질변경 ======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의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 city_1665.jpg }} ===== 용어설명 ===== 형질변경이란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의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중 하나이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행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므로 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地目)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으며, 관리지역·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의 ‘b’ 및 ‘c’의 면적 범위 내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 : 3만㎡ 미만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이러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은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은 제외되며,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 관련용어 ===== [[개발행위]] [[도시계획사업]]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토지_형질변경.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20:06
저자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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