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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토지구획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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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사업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환지방식을 통한 토지의 계획적 택지화사업 {{ city_1624.jpg }} ===== 용어설명 =====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還地)방식의 계획적 택지화 사업을 의미하며,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환지란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및 지목?형질의 변경을 행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전의 토지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수리,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의 대지에 권리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관계의 조정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거의 유일한 택지개발 수단이었으며, 크게 사업계획 결정, 시행인가 신청,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 인가 및 시공의 5단계로 구성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시가지 및 기성시가지에서도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을 일제히 정비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을 위한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지주들이 현물출자 하는 방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ㆍ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공간의 고려가 없는 사업지구만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반적 도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도 존재했다. 2000년「도시개발법」제정으로「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그 시행 방법의 하나인 ‘환지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규정되어 있다. ===== 관련법규 ===== * 도시개발법 ===== 관련용어 ===== [[체비지]] [[감보율]] [[환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토지구획정리사업.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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