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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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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地形圖面)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 city_1654.jpg }} ===== 용어설명 ===== 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계획시설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지형도면의 작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과 개별필지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의 투명화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항의 열람공고나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활용하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작성 시에는 지형도면작성지침에 의하여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지형도면을 작성 시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1/500 이상 1/1,500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3,000 이상 1/6,000 이하로 작성할 수 있다. 법률상에서 ‘지형도면등’이라 함은 지형도면과 지적도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하는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되어있다. ===== 관련법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동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관련용어 ===== [[지적]] [[지적도]] [[연속지적도]] [[국토이용정보체계]]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지형도면.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6/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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