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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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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구역(接道區域) ======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 {{ city_1634.jpg }} ===== 용어설명 ===== 접도구역(接道區域)은 도로구역의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는데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 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또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 관련법규 ===== 도로법, 동법시행령 ===== 관련용어 ===== [[도로구역]] [[토지의 형질변경]]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접도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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