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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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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 {{ city_487.jpg }} ===== 용어설명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용도지역 대분류의 한 종류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관리를 위해 지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다음의 개발제한이 적용된다. 1. 용적률 : 80% 이하 2. 건폐율 : 20% 이하 3. 개발행위허가규모 : 5천㎡ 미만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2(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와 같다. 다음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취지의 보호구역들이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지정될 경우에는 각 보호구역 해당법상의 건축제한을 적용받는다. 1.「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5.「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 관련용어 ===== [[자연보전권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자연환경보전지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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