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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입지규제최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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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규제최소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및 관리 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 용어설명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특정 공간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허용함으로써 개성 있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구역 지정 및 구역계획은 법 제40조의2제7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없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 관련용어 ===== [[용도구역]] [[도시계획사업]]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입지규제최소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저자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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