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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임대형_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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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 city_518.jpg }} ===== 용어설명 =====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나와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10~30년)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게 되며 민간사업자는 관리운영권의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기간동안 국가 지자체에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임대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의 도로 등 교통시설위주로 이루어지던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이 직접 이용료 수익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BTO (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을 주로 이용해 왔으나,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수익에 취약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되면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BTL 방식의 시설 및 부대사업의 운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일정 기간동안 적정 수익률에 의해 산정된 임대료에 유지관리비용을 더한 금액에 부대사업수익을 제외한 만큼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지급액(민간 위탁운영의 경우) = 관리운영권의 임대료 - 부대사업수익 + 시설 유지관리비용 이러한 BTL사업은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만큼 정부 주도에 의해서만 시행된다. BTL방식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교육·복지·문화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의 입장에서는 적정수익률을 보장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 관련법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관련용어 ===== [[민간투자사업]] [[BTO]] [[BOT]] [[BOO]]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임대형_민간투자사업.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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