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으로 건너뛰기
DB World
디비월드 위키
사용자 도구
로그인
사이트 도구
검색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역링크
PDF로 내보내기
Import Word Document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로그인
>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추적:
건설용어:용도지구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용도지구 ====== ===== 용어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용도지구에 대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결정한다. |< 100% >| ^ 용도지구 ^ 구분 ^ |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 ==== 용도지구 세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용도지구 ^ 세분 ^ 구분 ^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관련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관련용어 =====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용도구역]] ===== 참고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위키피디아 - [[wpko>용도지구]]
건설용어/용도지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5/20 11:41
저자
127.0.0.1
문서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역링크
PDF로 내보내기
Import Word Document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