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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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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city_1639.jpg }} ===== 용어설명 =====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총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이라면 연면적은 300×4=1,200㎡이 된다. 다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데,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면적이나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등으로 이뤄진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된다.) ===== 관련법규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 관련용어 ===== [[용적률]]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 참고자료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연면적.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5/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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