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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사전협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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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상제도 ====== 저이용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과 공공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여 도시계획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 용어설명 ===== 사전협상제도는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발 잠재력이 있는 대규모 부지를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인 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전협상부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해당부지 면적이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로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용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고 협상에 있어 그 시기가 적정한 경우(도시관리정책에 부합 여부 및 협상 적시성 검토) 해당부지를 아우르는 지역단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치 않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경우 현저한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고용증진, 산업육성, 경제성장 - 중심지 육성 또는 역세권 토지 고도이용 - 기능 상충 해소 - 시설도입, 개선 및 확장 -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합리화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사전협상운영지침 ===== 관련용어 ===== [[공공성]] [[사전협상부지]]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사전협상제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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