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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사적건축물보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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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건축물보전지구 ====== 고유의 전통건축물 및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 {{ city_507.jpg }} ===== 용어설명 ===== 사적건축물보전지구는 서울의 고유 전통건축물 및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시장이 사적(史的)건축물보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 시에는 당해지구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적건축물보전지구 안에서는 행정기관이 현상변경(멸실, 증·개축을 포함한다)을 수반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전지구안의 건축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보수·수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전을 돕게 된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용도지구의 지정)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5(사적건축물보전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사적건축물보전지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저자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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