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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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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의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이 투자하여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 city_457.jpg }} ===== 용어설명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해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법명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된 민간투자사업은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하는 방식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3.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 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의 4가지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 사회기반시설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기통신설비 등이다. ===== 관련법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관련용어 ===== [[BTO]] [[BTL]] [[BOT]] [[BOO]] [[사회기반시설]]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민간투자사업.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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