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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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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 기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하는것 {{ city_1635.jpg }} ===== 용어설명 =====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이란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ㆍ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ㆍ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대수선의 경우도 건축물의 건축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인 경우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증축, 개축, 재축 증축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개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관련법규 ===== 건축법 동법시행령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대수선.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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