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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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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city_436.jpg }} ===== 용어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용도지역 구분상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규제가 강한 지역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외곽의 녹지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토지이용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종류로 나눠서 지정된다.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이하, 용적률은 100%이하로 정해져있고 이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최대한도가 정해진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곤한 법률 동법시행령 ===== 관련용어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녹지지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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