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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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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지상권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지상권을 말한다. {{ city_433.jpg }} ===== 용어설명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분지상권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지상권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적용의 예를 들자면 민간소유 토지의 일부구간이 입체도로 구역이 결정된 경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 및 지상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관련법규 ===== * 민법 * 도시철도법 ===== 관련용어 ===== [[지상권]] [[구분소유권]]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구분지상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3:13
저자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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