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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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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계획 ======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여 수립하는 계획 {{ city_431.jpg }} ===== 용어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시군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 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규제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문단] -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문단끝]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한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상에 도시기본계획이 포함해야 할 내용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관련용어 ===== [[도시기본계획]]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광역도시계획.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2:53
저자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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