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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과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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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부담금 ======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 {{ city_404.jpg }} ===== 용어설명 ===== 과밀부담금은「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되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3년 현재 서울시에서만 부과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건축연면적이 1만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 건축연면적이 2만5,000㎡ 이상인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 건축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이다. 과밀부담금의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10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50%) - 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한 감면 - 부과대상 판매용·업무용·복합용 건축물의 부과기준 이하 건축연면적에 대한 감면 징수된 부담금의 1/2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2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 관련법규 ===== * 수도권정비계획법 동법시행령 ===== 관련용어 ===== [[과밀억제권역]]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과밀부담금.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2:35
저자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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