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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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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의 세분 {{ city_1684.jpg }} ===== 용어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되며 도시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 된다.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安寧)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 및 그 밖의 업무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綠地)의 보전(保全)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은 공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세분하여 지정된다.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沮害)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은 주거지역과의 혼재(混在)를 피해야하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형지세(地形地勢),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70% 이하의 건폐율과 150% 이상 400% 이하의 용적률의 범위로 제한되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공업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개발행위의 허가를 30,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분된 각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25k㎡ 중 27.59k㎡(4.6%)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관련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령(제 35조) ===== 관련용어 ===== [[용도지역]]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공업지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2:30
저자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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