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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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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지구(高度地區) ======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또는 최고 한도를 두어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 city_421.jpg }} ===== 용어설명 =====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 최고고도지구(最高高度地區):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최저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도지구의 지정과 그 제한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해 놓지만 국회의사당이나 경복궁처럼 층수제한 없이 높이제한만 있는 곳도 있다. 서울시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주요 산, 문화재와 주요 국가시설 보호와 공항주변 등 총 10개소, 89.6㎢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 관련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 건축법 ===== 관련용어 =====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지역]] [[도시관리계획]]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고도지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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