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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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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제도 ====== ===== 범위 ===== 계약의 범위는 공사의 설계•시공•준공 및 하자보수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 계약서류 : 계약서, 내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시방서, 도면, 명세서, 입찰서류 등 - 게약금액 :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계약 조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분류 ===== * [[직영공사]](Day Labor System) * 도급계약(Contract System) * 공사 실시방식 * [[일식도급]](general contract) * [[분할도급]](partial contract) * [[공동도급]](joint venture contract) * 공사비 지불방식 * [[정액도급]](lump-sum contract) * [[단가도급]](unit price contract) *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cost plus fee contract) ===== 계약 절차 ===== - 입찰공고 - 현장설명 - 견적부서에서 현장설명 담당자 선정 - 현장설명시 기술자 면허 수첩, 도장, 위임장 등 지참 - 현장설명 결과 보고 - 입찰참가 결정 - 영업부서와 견적부서 협의 후 참가여부 결정 - 견적부서는 견적서(입찰 내역서)를 작성하고, 영업 부서는 입찰 참가서류를 준비 - 경영진의 투찰 금액 결정 - 입찰 - 공개경쟁입찰 - 지명경쟁 - 수의시담 - 계약자 선정 - 계약체결 - 계약보증서, 계약서, 내역서,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기타 발주처 요구 자료 등 ===== 함께 보기 ===== ===== 바깥 고리 =====
건설용어/계약제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3/21 21:05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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