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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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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계획 ======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 city_452.jpg }} ===== 용어설명 ===== 경관계획이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적 계획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 지방재정의 고려,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립한다. 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된다. ※ 경관 : 경관법에 의한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동법시행령 ===== 관련용어 ===== [[경관]]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기본계획]]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경관계획.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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