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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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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 관련 용어 ===== ==== 신축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증축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개축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재축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이전 ====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 참조 =====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7&ccfNo=1&cciNo=1&cnpClsNo=1|생활법령정보]]
건설용어/건축.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5/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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