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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건축허가_및_착공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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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 국토관리 등의 필요에 의해 건축에 대한 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 {{ city_411.jpg }} ===== 용어설명 =====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이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국방 · 문화재보존 · 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ㆍ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의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기간은 지정후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관련법규 ===== 건축법 ===== 관련용어 =====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건축허가_및_착공제한지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9 11:31
저자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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