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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개발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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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촉진지구 ======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 city_1691.jpg }} ===== 용어설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직접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해당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 지정권자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중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계획(국가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의 재정 지원 및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와 규정에 따른 토지수용 등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균형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게된다. ===== 관련법규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 관련용어 ===== [[재정비촉진지구]] [[산업촉진지구(産業促進地區)]] [[개발진흥지구]]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개발촉진지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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