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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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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 3garojutaek_gif.jpg }} ===== 용어설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12년 도정법 개정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으로서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임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상지역의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용도지역, 시행목적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한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련용어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가로주택정비사업.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8 21:53
저자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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